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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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도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한 후 “근로자 확인사항”을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자 : 2023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2. 제출서류
2-1. 필수제출서류
①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 반드시 본인이 작성, 서명해서 제출
②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다운로드 →“PDF”파일=>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
③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이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2. 선택제출서류
①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② 2023년 입사자 중 2023년 동안의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제출
3. 제출방법: 개인별작성 및 다운로드하여 기한 내 제출
4. 제출기한: 2024년 02월 05일(월) 까지
4.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요건검토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다음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 특히 “의료비세액공제시”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은 제외, “신용카드세액공제시” 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판단없이 제출받은 자료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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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_근로자를_위한_신고안내국세청자료.pdf (965.5K)
5회 다운로드 | DATE : 2024-01-29 10: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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