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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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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949회   작성일Date 24-01-29 10:36

    본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안내


    2023년도귀속 연말정산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참고한 후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하여 제출서류와 함께 PDF파일을 이메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1. 대상자 : 20231231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

     

    2. 제출서류

     

    2-1. 필수제출서류

    근로자 확인사항 작성 반드시 본인이 작성, 서명해서 제출

    연말정산 공제내역에 관련된 제출서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www.hometax.g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료다운로드 “PDF”파일=>파일이름 수정하지 말고 그대로 제출)

    주민등록등본(인터넷 무료발급 가능, 공인인증서필요) 주민등록등본에 없는 가족을 공제 받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도 제출하여야 함.

       (신입사원과 전년도 가족사항이 변동이 있는 분만 제출)

     

    2-2. 선택제출서류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사이트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들은 별도 제출(안경구입비, 교복구입비 등)

    2023년 입사자 중 2023년 동안의 전근무지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소득자 보관용)제출

     

    3. 제출방법: 개인별작성 및 다운로드하여 기한 내 제출

     

    4. 제출기한: 20240205() 까지

     

    4. 주의사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 이용 시 공제요건에 맞는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요건 맞는 자료만 사용하기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요건검토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납세자가 다음 안내문을 참조하여 자료를 확인하고 공제요건에 맞는 자료만 사용하여야 함.

     

    특히 의료비세액공제시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등 목적은 제외, “신용카드세액공제시회사 업무로 사용한 개인카드 사용액을 제외한 금액만 신청함

     

    모든 요건 검토는 근로자 본인이 직접하여야 하며, 첨부하는 안내 자료를 참고하여, 제외할 것은 제외하고 주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별도 판단없이 제출받은 자료대로 신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공제요건에 맞지 않는 자료로 공제받은 경우나 잘못 작성해서 주시면 근로자 본인이 가산세를 포함한 추징세금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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